가정폭력 70%↑, 음주 상태. 점점 늘어나…작년 2배
양형 요소로 판단하는 뚜렷한 기준도 없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4대악 중 하나인 가정폭력이 올해 들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24일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건수는 하루 평균 100.9건으로 지난해 48.1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사진설명: 경남 거창경찰서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포스터를 만들어 공개했다. '가정폭력은 아이의 눈을 통해 영원히 저장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이 포스터는 가정폭력으로 상처를 입어 울고 있는 아이의 눈이 가정폭력을 녹화한다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의 68.8%가 친부모였다. 보육교사(12.3%)와 계부모(6.5%)에 의한 아동학대도 적지않다.
특히 가정폭력의 73.1%가 주취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술에 취한 상태를 양형 요소로 판단하는 뚜렷한 기준은 없다. 다만, 만취를 법원이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하면 감형요소로 작용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은 "가정폭력은 폭력의 대물림 현상으로 학교폭력, 사회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가 4대악 근절을 추진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주취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허대성 기자 citsnews@ci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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