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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건보공단 "폐암 독보적 원인은 흡연"

"흡연은 폐암 발병의 독보적인 원인"
"담배회사 자료는 조작·편향된 자료, 객관적 자료 제시못해"
"법원은 객관적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의 담배소송으로 담배회사들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일,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론은 담배회사들의 '공단은 폐암 발병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역학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 불과하여 개별 폐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없다', '장기간 흡연한다고 모든 흡연자에게서 폐암 발생하지 않고, 폐암에는 대기오염, 각종 유해물질 등 다른 요인도 관여하므로, 흡연만을 폐암의 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공단의 반박으로 이뤄졌다.

 

우선 공단은 대상자들의 개별적 인과관계 판단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므로, 이제는 담배회사들이 폐암 발병에 있어, 흡연 이외의 어떠한 더 강력한 위험 인자가 있는지 찾아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단은 담배회사들의 요청에 의해 연기됐던, KT&G의 조작되거나 편향된 증거자료들(소송과 연관성이 없거나, 거짓 해외 사례, 담배회사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학자의 논문 제출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공단은 지난 3월 15일 소송의 개별 대상자 3,484명의 성별, 연령, 흡연력, 진료비 내역 등을 정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데 이어, 지난달 16일 3,484명이 10년간 폐암과 후두암을 주 상병으로 진료 받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확인한 문진표 일체와 대상자 본인 또는 그 가족들로부터 흡연력과 진료 받은 사실을 다시 확인한 자료까지 제출해, 개별적 인과관계 판단을 위해 필요한 사실들 역시 충분히 증명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담배회사들은 막연히 개인별 가족력, 기존 병력, 직업적·환경적 노출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직업적 노출이면 어떤 직업적 발암 원인에 어느 정도 노출되면 이번 소송의 대상자들에게 폐암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주장해야 한다"라며, "이제는 담배회사들이 흡연 이외의 다른 위험인자에 의해 폐암 등이 발병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단은 "흡연자는 폐암과의 인과성이 비흡연자에 비해 훨씬 더 강하고, 흡연은 폐암 발병의 독보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식이, 유전적 차이 등은 ‘개인 간 차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인’과는 다르며, 개인 간 차이가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이를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식이, 유전적 차이 등이 ‘장기간 지속된 고도의 흡연이 폐암 발병의 원인이 아니라’는 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폐암(특히 편평세포암과 소세포암)의 경우, 다른 요인으로 발병이 악화되거나 강화될 수는 있지만 흡연은 다른 인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발병의 압도적인 ‘주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담배소송을 이끌고 있는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공단에서 개별적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위한 개별 자료(요양급여명세서, 문진표, 확인서)를 충분히 제출했으므로, 이제는 담배회사들이 흡연 이외의 다른 인자에 의해 폐암 등이 발병했다면, 그 사실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며 “담배의 폐해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에 있어서만큼은, 조작되고 편향된 자료가 아닌 건전한 과학의 성과와 객관적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담배소송으로 담배회사와 흡연 옹호자들의 설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 금연을 원하는 국민과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의 폐해와 더불어, 건보공단 수가 등 담배회사의 폐해로 인한 국민의 혈세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대성 기자 citsnews@ci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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