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알콜중독·가정폭력 아버지 살해한 20대, 징역8년
본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 없습니다./출처=이미지투데이
어린 시절 가정불화를 일으킨 아버지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하다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0대 후반부터 약 5년간 아버지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및 존속폭행)로 기소된 곽모(2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통상적인 양형기준인 징역10년~17년 형보다 낮은 편이다.
곽씨는 지난해 11월 5일 집에서 아버지(당시 59세)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여년전 이혼한 아버지와 함께 산 곽씨가 처음 아버지를 폭행한 것은 2014년 11월이었다. ‘학업 스트레스를 줬다’는 이유다.
10여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함께 산 곽씨는 아버지의 알코올중독과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곽씨가 처음 아버지를 폭행한 때는 2014년 11월로, ‘학업 스트레스를 줬다’는 이유였다. 이듬해 11월에는 곽씨의 폭행으로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폭행은 5년여에 걸쳐 수시로 일어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곽씨는 재판에서 “살인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살려 달라’고 하며 쓰러져 실신했는데도 구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곽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대판부는 “여동생, 고모 등 유족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 피해자(아버지)의 알코올중독과 가정폭력, 이로 인한 모친과의 가정불화와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면서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이런 가정환경이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형성되고 나타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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