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세게…2번만 걸려도 면허취소
혈중농도 0.05%→0.03% 강화
소주 2잔 마셔도 딱 걸려
취소땐 2년간 면허 못따
경찰, 내달부터 특별단속 강화
경찰이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음주운전 여부를 가리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 3개월에 걸쳐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지난달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사건이 보도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졌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경찰이 빠르게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28일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법정형 강화를 골자로 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먼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1% 미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회만 적발돼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취소되면 2년간 면허를 딸 수 없는 것은 지금과 동일하다.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된다. 그동안 경찰은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0.1 미만)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는 '삼진 아웃' 제도를 시행해왔지만 매년 재범률이 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3년 42.7%, 2014년 43.7%, 2015년 44.6%, 2016년 45.1%로 매년 늘다가 지난해에는 44.7%를 기록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42.5%에 달했다.
또 음주운전은 재범 우려가 큰 만큼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대한 압수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경찰은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현행 지침에 '중상해 사고'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현 규정도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음주운전 여부를 판별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현행 0.05%에서 0.03%로 한층 엄격해진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 따르면 체중 68㎏인 성인 남성이 소주를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신 후 1시간이 경과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013%, 0.042%, 0.071%로 나타난다.
물론 혈중알코올농도 변화는 개인차가 있지만 현행 기준으로는 소주를 세 잔 이상 마셔야 단속에 걸렸으나 앞으로는 두 잔만 마셔도 단속 대상이 되는 셈이다.
아울러 경찰은 무사고·무위반 운전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면허정지 처분 시 점수만큼 면허정지 일수를 차감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용 대상에서 음주운전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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